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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는 것이 힘이다.에 해당되는 글 109건
- 2013.04.19 이색 보험 상품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 2013.04.14 불안한 깡통전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대비하자.
- 2013.04.10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실시
글
이색 보험 상품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혹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이 보험상품은 정부가 2011년도에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최고 17.3%나 저렴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서민들 중에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1)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주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 회사: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등 12개 손해보험사
- 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자의 경우)과 함께 제출 (사업등록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나 과세 수입 증명원 제출,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사실증명원 제출)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만 고지하면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가입 가능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위의 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자동차보험은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10%만 할인받아도 가계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글
불안한 깡통전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대비하자.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나치게 높아진 전세금이 깡통전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금은 법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전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불안한 깡통전세!!!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해줍니다. 아직 일반인들에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95년에 처음 시판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가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상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더해 해당 주택의 추정시가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애당초 깡통주택 우려가 큰 주택의 세입자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 최고액이 아파트 시가의 50%(아파트 이외 주택은 30%)를 넘어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을 넘거나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합해 4억원보다 비싼 경우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 2억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6000만원 이상만 있어도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출금 외에 임대차 계약시점도 보험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전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이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보험가입 안내문에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꼭 숙지해야 할 사항>
1.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보증금 100%를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주택 종류별로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됨. 아파트만 보증금 100% 보장이 가능하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보증금의 80%까지, 다세대 주택은 70%까지만 보장이 가능함.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만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의 0.265%, 그 외 주택은 가입금액의 0.3%입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보험요율이 꾸준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부담스런 금액. 한 예로, 전세 보증금 4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106만원으로 2년 계약시 212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1억원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80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2년간 48만원(24*2)을 내야 합니다.
-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 전세 계약시 예상 낙찰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증권 수준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 쉬운 예로, 전세 보증금 4억원, 시세 8억원의 아파트에 낙찰가율 70%를 적용하면 경매 시 5억 6000만원에 인수됨. 이때, 3억 2000만원의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는 2억 4000만원을 돌려받게 됨. 이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보증금인 1억 6천만원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음.
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유와 금액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휴면보험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뜻합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이 작년 6월 기준으로 136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 자동차를 운행중에 있는 분들(보험계약자)이라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회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AIPIS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개시는 9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접속자가 폭주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회 후에 자신 명의의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휴면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