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신성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가 모두 11만 5646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는 2003년의 1만 9799명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임신성 당뇨는 원래 당뇨병이 없던 여성이 임신 이후에 당뇨병이 처음 발병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신중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이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임신성 당뇨는 출산 이후에 정상 혈당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신 전 비만이었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출산 후에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2004년도 건보공단 조사내용

 

 - 2004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후, 당뇨병 여부 조사

 -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의 비만 여성이면서 임신성 당뇨가 발생했던 여성의 23.8%가 출산 후 8년 이내에 당뇨병 진단 (정상체중에 임신성 당뇨가 없었던 임산부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치!!!)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 태아보험은 임산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보험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기형과 인큐베이터 비용 등등) 그런데,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임산부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신성 당뇨가 태아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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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료보험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비의료보험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비보험에서 미진한 부분은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완하세요.

 

 

실비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자해, 자살, 고의로 인한 상해(정신적인 병력이 증빙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2)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치료비(질병코드 O00-O99)

 

 (3)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

 

 (4) 위험한 직업활동 또는 레저활동으로 발생한 사고

 

 (5)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6)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7)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8)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텐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10) 모개선 목적의 치료비(미용목적의 성형수술)

 

 (11)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및 간병비

 

 (12)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해(질병코드 F00-F99)

 

 (13)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질병코드 N96-N98)

 

 (14) 선천성 뇌질환(질병코드 Q00-Q04)

 

 (15) 비만(질병코드 E66)

 

 (16)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비급여부분(질병코드 I84, K60-K62)

 

 (17)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8)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치료비

 

 # 위의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가입하는 보험사에 따라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점을 고려해, 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최소한 2-3개 이상의 보험을 설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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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의 경우, 직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보험금 일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선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구요?

그건 바로,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보험 혜택이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나이가 차면 제 발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운이 나쁘면 조기에 퇴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따로 실비보험을 들어두지 않으면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쉬운 예로, 50세의 A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명퇴를 하게 됩니다.

 건강체질이었던 A는 회사에서 들어주던 단체실비보험 외에 그 어떤 보험도 가입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평소 담배도 피지 않던 그였는데, 폐암이 발병한 것입니다.

 다급히 그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두 달간의 투병생활.

 다행히 몸은 나았지만, 그는 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앉게 됩니다.

 단체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 안심하고 있던 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급하게 실비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선 병력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험이란 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특히 실비의료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5천만원까지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의 몸이 건강하다해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체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실비보험 하나 준비하세요. 

3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실손보장과 암 진단비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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