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은 암, 허혈성심장질환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목숨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병부위가 머리 쪽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치료가 많이 들고 후유장해도 심해 완치가 되더라도 한동안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종류와 증상 알아보기>

 

뇌혈관 질환은 보통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는데, 이를 종합해서 흔히 뇌졸증이라 부릅니다.

 

(1) 뇌경색 : 뇌혈관이 막혀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

 

  ▶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2) 뇌출혈 : 막힌 혈관(뇌경색)이 터지는 증상

 

  ▶ 지주막하출혈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뇌경색과 뇌출혈 외에도 기타 질환으로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있습니다.

 

 

 

 

tip. 보험 가입시, 꼭 알아둬야 할 뇌혈관질환과 뇌졸증의 보장범위

 

 ☞ 손보사의 보험 가입시, 보통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뇌혈관질환 특약과 뇌졸증 특약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뇌혈관질환 특약과 뇌졸증 특약은 아래와 같이 보장범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 뇌졸증 특약 : 뇌경색 + 뇌출혈 보장

    - 뇌혈관질환 특약 : 뇌졸증 + 기타 뇌혈관질환

 

   결론적으로 뇌졸증 특약보다는 뇌혈관질환 특약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혈관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을 갖고 계시다면 해당 특약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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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초년생들에게 왜 실비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회사 실비 보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의 경우, 4대 보험 외에 민간보험사의 실비보험에도 가입시켜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비보험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가 있지 않는 한 크게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직장 초년생들 사이에 실비 중복 가입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비의료보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실비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보험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비보험을 보장해준다면~

부모님께 자신의 명의로 된 실비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당장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실비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실비보험은 암보험처럼 진단비가 중복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생돈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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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형님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5만원 정도 되는 치료비를 보험사 쪽에 청구하려고 하니 그쪽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 측에서 비뇨기쪽 질환은 가입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 얘길 듣고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정말 실비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질병이 있더군요. 


 실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질병 알아보기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 (Q00~Q04)


(5) 비만 (E66)


(6) 비뇨기과 장애 (N39, R32)


  ☞ N39 : 비뇨기계통의 기타장애

      R32 : 요실금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실비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의료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위의 항목을 전문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나 본인이 위의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실비보험 가입 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꼭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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