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정신병력을 심각한 결격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일에 입법 예고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였습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현행법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그 의미가 포괄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로 75%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 이력만 있어도 운전면허증 취득(도로교통법)이나 이*미용사 자격 취득(공중위생관리법) 등 120여개 법률에서 차별을 받았던 300만명은 여러 측면에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보험에 적용될 경우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57조)


혹시, 주변에 정신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세요.

법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개정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70%이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병원비를 내는 시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입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해 병원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7백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횟에 제출하기만 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납입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쉽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면책 사유를 고려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2)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3)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

  #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 병원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으로 제한

 

설정

트랙백

댓글

 

홈쇼핑 업체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슈랑스>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몰라도,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보면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 보험 광고들이 노출됩니다.

그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숙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홈쇼핑 광고를 보면, 쇼핑 호스트들이 다양한 보장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실례로, 지난해 3월 농수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등이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데도 <100세까지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서 5.2%의 이율로 불려 드린다>라고 말해 확정금리인 것 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우너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 보장>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 '획기적인', '큰 보장', '원인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치료비를 쓰고 남는', '저처럼 1년만에 1600만원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등 보험료와 관련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구도 자주 사용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을 볼 때, 과장된 문구가 나온다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세요.

홈쇼핑은 자세한 보험 약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따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주 보장(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홈쇼핑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혼동해서 기본 계약을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추후 보험증서를 수령한 뒤에야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해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약 보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액수가 커집니다.

혜택이 너무 좋은데, 보험료는 턱없이 적다!

이런 경우, 특약 보험료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