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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보험 가입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홈쇼핑 업체를 통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슈랑스>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몰라도,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보면 시도 때도 없이 홈쇼핑 보험 광고들이 노출됩니다.
그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숙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홈쇼핑 광고를 보면, 쇼핑 호스트들이 다양한 보장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실례로, 지난해 3월 농수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CJ오쇼핑 등이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는데도 <100세까지 얼마든지 활용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과 다르게 금리가 올라서 5.2%의 이율로 불려 드린다>라고 말해 확정금리인 것 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우너 갈 때마다 통원비 1만원 정액 보장>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대, '획기적인', '큰 보장', '원인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치료비를 쓰고 남는', '저처럼 1년만에 1600만원 손해 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등 보험료와 관련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구도 자주 사용됩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을 볼 때, 과장된 문구가 나온다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세요.
홈쇼핑은 자세한 보험 약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따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주 보장(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홈쇼핑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주 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혼동해서 기본 계약을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추후 보험증서를 수령한 뒤에야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해 보험을 해지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특약 보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액수가 커집니다.
혜택이 너무 좋은데, 보험료는 턱없이 적다!
이런 경우, 특약 보험료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