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 - 정신병력자도 민간보험 가입 가능
그 동안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정신병력을 심각한 결격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일에 입법 예고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였습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현행법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그 의미가 포괄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로 75%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 이력만 있어도 운전면허증 취득(도로교통법)이나 이*미용사 자격 취득(공중위생관리법) 등 120여개 법률에서 차별을 받았던 300만명은 여러 측면에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보험에 적용될 경우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57조)
혹시, 주변에 정신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세요.
법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개정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