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70%이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병원비를 내는 시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입니다.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해 병원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7백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횟에 제출하기만 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납입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쉽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면책 사유를 고려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2)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3)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

  #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 병원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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