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최근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됐던 캡슐내시경과 풍선내시경 등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소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캡슐내시경 검사란?

 

  -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

  -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검사시마다 13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 8월부터는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필수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10만 7천원만 부담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되어 캡슐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42만 9천원 부담

 

 # 선별급여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일정 수요가 있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의미합니다. 선별급여항목은 환자본인 부담율이 80%입니다.

 

캡슐내시경 외 급여항목로 전환되는 검사 및 시술

 

   - 풍선소장내시경 검사(필수급여) :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필수급여):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치료

   - 심근 생검 검사(필수급여) :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확인하거나 심근염, 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검사

   - 뼈 양전자단층촬영(부분급여)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어내는 핵의학 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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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둬야할 보험정책

 

  8월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내용 알아보기

 

  (1) 가입연령 확대

 

     기존 : 65세

    8월 개정 후 : 75세

 

  (2) 자기부담금 증가

 

    ◎ 기존 :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1만 8천원~2만 8천원

    ◎ 8월 개정 후 :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 공제

 

  (3) 보장금액 확대

 

    ◎ 기존 : 입원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

    8월 개정 후 :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

 

 # 8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금액이 커지는 대신에 자기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큰병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작은 질병에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유불리를 잘 판단해서 8월 이전에 가입할지 8월 이후에 가입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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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일반병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 6인실 이상 → 9월 : 4,5인실 이상)

 

  # 4,5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비 부담이 컸던 4,5인실 이용환자들도 전체입원료의 20~3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암 등의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5~10%만 부담)

 

  # 병원규모별 본인부담금 차이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종합병원급 이하 20%

 

 - 상급종합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는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치료환자는 예외.

   (9월부터 1인실 입원료 4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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