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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9월부터 4,5인실 일반병실로 전환
보험, 아는 것이 힘이다./보험 관련 뉴스
2014. 6. 11. 01:21
☞ 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일반병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 6인실 이상 → 9월 : 4,5인실 이상)
# 4,5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비 부담이 컸던 4,5인실 이용환자들도 전체입원료의 20~3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암 등의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5~10%만 부담)
# 병원규모별 본인부담금 차이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종합병원급 이하 20%
- 상급종합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는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치료환자는 예외.
(9월부터 1인실 입원료 4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