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보건복지부가 최근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됐던 캡슐내시경과 풍선내시경 등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소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 캡슐내시경 검사란?
-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
-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검사시마다 13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 8월부터는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필수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10만 7천원만 부담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되어 캡슐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42만 9천원 부담
# 선별급여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일정 수요가 있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의미합니다. 선별급여항목은 환자본인 부담율이 80%입니다.
▣ 캡슐내시경 외 급여항목로 전환되는 검사 및 시술
- 풍선소장내시경 검사(필수급여) :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필수급여):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치료
- 심근 생검 검사(필수급여) :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확인하거나 심근염, 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검사
- 뼈 양전자단층촬영(부분급여)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어내는 핵의학 영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