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암 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소액암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번째 이야기로 암 진단금의 중복 보장 여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재발 확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가입 시에 한가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 진단금의 중복 보장 여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암보험들은 진단금을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의 재발율이 의외로 높은 편이라, 중복 보장을 약속했을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암 진단금을 중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암 보험은 없는 걸까요?

아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현대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멀티플 암보험>입니다.

 

 

 

 

<멀티플 암보험>은 업계 최초로 재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 소액암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일반암 3000만원, 특정암 7000만원까지 암 종류별로 진단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전이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암이 발병했을 때 2차 암의 진단비로 최고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암치료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되는 지속암의 경우에는 2년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있을 경우 2차암 진단금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쉬운 예로, 위암 판정을 받은 후 2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1차로 지급받았던 3천만원의 진단금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암*일반암*2차암*특정암이 순차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최대 4회까지 암진단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말기 암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미만으로 진단되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합니다. 보험기간은 3, 5, 10, 15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입하면 100세까지 갱신을 통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 암보험>외에도 암 진단금을 중복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서너개 정도 더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복 보장되는 암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암보험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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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누구나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이 60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몸이 아플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는데, 각 등급은 옷 벗고 입기, 양치질하기, 날짜*장소 불인지 등의 52개 항목의 검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3등급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A,B등급 및 등급외 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분류됩니다.

등급을 받은 과정에서 일부러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과장된 행동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경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간에 지원받았던 비용까지 모두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 급여나 재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해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고, 재가 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가사*간호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상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월 114만 600원, 2등급은 100만 3700원, 3등급은 87만 89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2,3등급 외에 A, B등급을 받은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의 일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건데,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가사 업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는 월 27시간과 36시간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7시간 서비스는 무료, 36시간은 월 8천원을 부담해야 하고, 일반 대상자는 각각 월 36000원, 48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약제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보건소를 방문해 이상진단을 받게 됐을 경우,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인검사 및 치매검사 비용 약 16만원이 무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수입 473만 6000원)이하 대상자는 월 3만원까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나이 든 부모님께 갑작스런 병이 찾아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이런 서비스는 관련 지식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은 모두 머릿속에 꼭꼭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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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이 보험상품은 정부가 2011년도에 서민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최고 17.3%나 저렴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서민들 중에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1)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주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 회사: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 등 12개 손해보험사

- 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자의 경우)과 함께 제출 (사업등록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나 과세 수입 증명원 제출,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사실증명원 제출)

- 만 65세 이상 신청자는 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만 고지하면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가입 가능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위의 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자동차보험은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10%만 할인받아도 가계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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