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혜택받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이 60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몸이 아플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체크한 뒤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는데, 각 등급은 옷 벗고 입기, 양치질하기, 날짜*장소 불인지 등의 52개 항목의 검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3등급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A,B등급 및 등급외 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분류됩니다.
등급을 받은 과정에서 일부러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과장된 행동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만약,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경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간에 지원받았던 비용까지 모두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 급여나 재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해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고, 재가 급여는 본인의 집에서 가사*간호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대상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등급에 따라 1등급은 월 114만 600원, 2등급은 100만 3700원, 3등급은 87만 89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1,2,3등급 외에 A, B등급을 받은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의 일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건데, 지자체가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가사 업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는 월 27시간과 36시간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7시간 서비스는 무료, 36시간은 월 8천원을 부담해야 하고, 일반 대상자는 각각 월 36000원, 48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약제비와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보건소를 방문해 이상진단을 받게 됐을 경우,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원인검사 및 치매검사 비용 약 16만원이 무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수입 473만 6000원)이하 대상자는 월 3만원까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나이 든 부모님께 갑작스런 병이 찾아온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이런 서비스는 관련 지식이 없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은 모두 머릿속에 꼭꼭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