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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는 것이 힘이다./보험 관련 뉴스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14.06.18 8월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 가입연령 75세로 확대, 보장금액 1억원으로 확대
- 2014.06.11 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9월부터 4,5인실 일반병실로 전환
- 2014.05.10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안내
글
8월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 가입연령 75세로 확대, 보장금액 1억원으로 확대
▶ 꼭 알아둬야할 보험정책
☞ 8월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내용 알아보기
(1) 가입연령 확대
◎ 기존 : 65세
◎ 8월 개정 후 : 75세
(2) 자기부담금 증가
◎ 기존 :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1만 8천원~2만 8천원
◎ 8월 개정 후 :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 공제
(3) 보장금액 확대
◎ 기존 : 입원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
◎ 8월 개정 후 :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
# 8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금액이 커지는 대신에 자기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큰병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작은 질병에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유불리를 잘 판단해서 8월 이전에 가입할지 8월 이후에 가입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글
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9월부터 4,5인실 일반병실로 전환
☞ 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일반병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 6인실 이상 → 9월 : 4,5인실 이상)
# 4,5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비 부담이 컸던 4,5인실 이용환자들도 전체입원료의 20~3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암 등의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돼 5~10%만 부담)
# 병원규모별 본인부담금 차이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0%, 종합병원급 이하 20%
- 상급종합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는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치료환자는 예외.
(9월부터 1인실 입원료 4만원 인상)
글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안내
지난달부터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더케이손보로 4월 5일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4%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잘 알려진 하이카다이렉트가 5월 6일에 2.8%를 인상했습니다. 더케이손보보다는 인상폭이 적은 편이지만 가입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1) 인상 확정 : 더케이손보(3.4%), 하이카다이렉트(2.8%), 한화손보(1.5%)
(2) 인상 유력 : 롯데손보, 흥국화재, 악사다이렉트
(3) 인상 검토 : MG손보
(4) 인상 미정 :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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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보면 중소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적극적이고, 대형사들은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형사의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는 건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