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책정될 때, 보험개발원이 내놓는 차량모델등급이 큰 영향을 끼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달 26일, 보험개발원이 2017년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관심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보시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차량으로 선택, 구매하세요.

 

 

 # 차량모델등급은 1~26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자차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한 등급당 보험료 차이는 약 5% 정도 됩니다. 단, 그 차이는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주요 조정내용(2016년도 대비)

 

 (1) 국산차

 

   - 2등급 하락 : 더넥스트스파크, 티볼리, 아베오, 아반떼AD, 뉴K5, 스포티지QL, 말리부, SM6, 코란도C, SM5, 올뉴카렌스, 더뉴카렌스 등 (자차보험료 약 10% 인상 예상)

 

   - 2등급 상승 : 올뉴모닝, 뉴마티즈, 올뉴프라이드, K3, 라세티, i30(신형), 더뉴아반떼, 뉴옵티마, 리갈, 쏘렌토R, 올뉴쏘렌토, 엑티언, 뉴SM5, LF소나타, 올뉴투싼, 뉴체어맨, 맥스크루즈, 카니발리무진, 렉스턴2, 베라크루즈 등 (자차보험료 약 10% 인하 예상)

 

 (2) 외제차

 

   - 2등급 하락 : BMW 1시리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르노 QM3 등

 

   - 2등급 상승 : BMW 5,7,X시리즈, 렉서스(ES 제외), 벤츠 S클래스, 아우디 Q5, 닛산 인피니티G,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포르쉐, 폴크스바겐 파사트, 볼보 일부 모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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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자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할 내용에 주목하세요. 이번에 시중 보험사들이 네 가지 안전장치를 착용한 차량이 미장착 차량에 비해 손해율 상대도(손해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안전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축소 또는 변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보험 업계에서 조사한 안전장치 차량 손해도(미장착 차량을 100으로 봤을 때)

 

  - 도난방지장치 : 94.8

  - 자동변속기 : 106

  - 블랙박스 : 105.8

  - 잠김방지제동장치(ABS) : 100.7

 

 ▶ 도난방지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안전장치는 실제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보험사들은 안전장치 장착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잠김방지제동장치 최대 14%

  - 자동변속기 최대 11%

  - 도난방지장치 최대 12.7%

  - 블랙박스 최대 5%

 

▣ 위의 4개 안전장치가 손해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안전장치들이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0년부터 장착 의무화 대상인 차체자세제어장치(ESC), 타이어압력경고장치(TPMS), 주간주행등(DRL)들이 꼽히고, 그 외에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시스템, 자동비상제동장치, 적응형순항제어장치 등이 수년내로 할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위에서 언급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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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5가지 항목에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 많으니,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하세요.

 

 

 

2016년 실손의료보험 개정내용

 

 (1) 약제비, 입원의료비에 포함

 

   - 기존에는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포함되어 1회당 최고 3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퇴원시 처방받는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

 

 (2) 일부 정신질환(급여 항목) 실손 보장

 

   -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한해 실손 보장

 

 (3)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

   -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4) 비응급환자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 제외

 

   - 비응급 환자가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 보장 제외

   -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조처

 

 (5) 실손보험 중복계약시, 기납입보험료 환불 가능

 

   -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 환불 가능

 

#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서 대해서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도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니, 월 3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나빠질 지 모르기에, 항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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