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16년에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개정안, 1월 1일부터 적용
▣ 건강보험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5가지 항목에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이 많으니,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주목하세요.
▣ 2016년 실손의료보험 개정내용
(1) 약제비, 입원의료비에 포함
- 기존에는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포함되어 1회당 최고 3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퇴원시 처방받는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
(2) 일부 정신질환(급여 항목) 실손 보장
-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한해 실손 보장
(3)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
-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4) 비응급환자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 제외
- 비응급 환자가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 보장 제외
-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조처
(5) 실손보험 중복계약시, 기납입보험료 환불 가능
-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 환불 가능
#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서 대해서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도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니, 월 3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나빠질 지 모르기에, 항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