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보험사에서 정신병력을 심각한 결격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일에 입법 예고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였습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현행법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그 의미가 포괄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약 40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로 75%가량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상담 이력만 있어도 운전면허증 취득(도로교통법)이나 이*미용사 자격 취득(공중위생관리법) 등 120여개 법률에서 차별을 받았던 300만명은 여러 측면에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보험에 적용될 경우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 과정에서도 단순히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57조)


혹시, 주변에 정신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세요.

법이라는 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개정 기간 동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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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의 존재 여유와 금액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휴면보험금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뜻합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이 작년 6월 기준으로 136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현재, 자동차를 운행중에 있는 분들(보험계약자)이라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명의로 된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회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AIPIS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개시는 9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접속자가 폭주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회 후에 자신 명의의 휴면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휴면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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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손의료보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

4월 보험법 개정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29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3월말에 계약이 집중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신규계약을 받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6일 현대해상이 가장 먼저 신규 계약 접수를 중단했고, 27일에는 메리츠화재가 실손보험 신규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안내 없이 갑자기 상품모집을 중단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신규 계약을 중단했던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3월초까지만 해도 4월 보험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던 보험사들이 이제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내세우는 건,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원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을 알아보세요.

모든 보험사가 신규 계약을 중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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