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의 경우, 직원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보험금 일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선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구요?

그건 바로,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보험 혜택이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나이가 차면 제 발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운이 나쁘면 조기에 퇴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따로 실비보험을 들어두지 않으면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쉬운 예로, 50세의 A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명퇴를 하게 됩니다.

 건강체질이었던 A는 회사에서 들어주던 단체실비보험 외에 그 어떤 보험도 가입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평소 담배도 피지 않던 그였는데, 폐암이 발병한 것입니다.

 다급히 그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두 달간의 투병생활.

 다행히 몸은 나았지만, 그는 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앉게 됩니다.

 단체실비보험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 안심하고 있던 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급하게 실비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선 병력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험이란 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특히 실비의료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5천만원까지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의 몸이 건강하다해도 노후를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체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실비보험 하나 준비하세요. 

3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실손보장과 암 진단비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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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책 안내 - 보험 청약철회제도 기간 연장

 

최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주목하세요.

 

기존 보험업법 적용시

 

  -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낸 보험료도 그 기간 안에 보험을 철회한다면 환급 가능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 7월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15일이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청약서를 주지 않거나 보험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보험은 자동차보험같은 소멸성 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를 계약할 때처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 잦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보험을 계약했다면 15일 이내에 꼭 계약을 철회하세요.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려다 오히려 보험 하나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철회 관련 민원발생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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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 정책 안내>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에 납입유예 기능이 추가된다.

 

『납입유예』는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일부 보험상품들은 납입유예 기능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납입유예 기능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료의 납입기간에 따라 총 3~5회 납입유예 가능

 

  # 1회 신청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연속으로 신청 가능해, 최대 5년간 유예 가능)

 

 

납입유예 기능 도입과 더불어 실효 계약을 부활에 드는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실효된 계약을 되돌리기 위해 실효기간 동안 밀려있던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했는데, 4월부터는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타사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해 실효된 계약이라도 4월부터는 이전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만큼,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계약자의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 대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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