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금저축, 4월 1일부터 납입유예 가능해진다.
<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 정책 안내>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에 납입유예 기능이 추가된다.
『납입유예』는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일부 보험상품들은 납입유예 기능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납입유예 기능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료의 납입기간에 따라 총 3~5회 납입유예 가능
# 1회 신청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연속으로 신청 가능해, 최대 5년간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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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기능 도입과 더불어 실효 계약을 부활에 드는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실효된 계약을 되돌리기 위해 실효기간 동안 밀려있던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했는데, 4월부터는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해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타사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해 실효된 계약이라도 4월부터는 이전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만큼,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계약자의 신중함이 더 필요하다. 대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