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치과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

 

☞ 치과치료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급여항목에는 충전치료(아말감), 발치, 파노라마사진,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정기치과검진, 구강검진 등이 속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다.

 

그에 반해, 비급여항목은 개인 부담금이 크다.

국민건강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에서조차 그 치료비용을 보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급여항목에 속하는 치료들은 보통 보철치료와 보존치료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치료 및 회복시간도 길다.

 

 

 

 

(1) 보철치료의 종류와 특징

 

 - 임플란트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방법. 잇몸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임플란트 불가능

 

 -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해 구강 내에 영구접착함.

 

 - 틀니(가철성의치) :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잇몸이 망가져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틀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노년에 가장 부담이 되는 치과치료.

 

(2) 보존치료

 

 - 충전치료 : 영구치에 손상이 가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법.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해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이 있음. 충전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우리가 흔히 듣는 아말감과 레진이 있음.

 

 - 크라운치료 : 영구치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영구치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법.

 

위에서 설명한 치과치료들은 의료실비보험과 별도로 치아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치아보험은 다수의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아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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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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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아래표에 있습니다.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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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

5000km 초과 7000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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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에르고다음다이렉트

5000km 초과 7000km 이하

5.3

5.6

 더케이손해보험

5000km 초과 7000km 이하

5.2

5.6

 삼성화재

4000km 초과 10000km 이하

5.0

6.0

 LIG손해보험

4000km 초과 10000km 이하

5.0

6.0

 AXA다이렉트

5000km 초과 9000km 이하

5.0

5.6

 현대하이카다이렉트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4.9

5.6

 한화손해보험

5000km 초과 7000km 이하

4.7

5.6

 롯데손해보험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4.7

5.6

 현대해상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4.7

5.6

 동부화재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4.7

5.6

 흥국화재

5000km 초과 7000km 이하

4.6

5.6

 메리츠화재

5000km 초과 10000km 이하

4.3

5.6

 

 

선할인율이 가장 높은 곳 : MG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후할인율이 가장 높은 곳 :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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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건 가입자의 몫이지만, 아래의 경우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세요.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암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들을 보면, 가입자의 고의성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보험 범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보험당국에서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사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인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고 잡혔다는데, 이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령한 보험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떠앉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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