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건 가입자의 몫이지만, 아래의 경우 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세요.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암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들을 보면, 가입자의 고의성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보험 범죄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보험당국에서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사를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인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얼마 앞두고 잡혔다는데, 이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령한 보험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떠앉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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