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세테크 정보>

 

- 연말정산 세테크 강좌 -

 

(1) 강좌 내용

 

 원리를 알면 세테크를 잘 할 수 있어요.

 ▶ 연초부터 해야 하는 세테크

 ▶ 연말에 해야 하는 세테크

 ▶ 개인별, 상황별, 자산별 세테크

 

# 준비물 : 2012년 또는 2013년 원천징수영수증

 

(2) 강좌 일정 및 강사 소개

 

 회차

 교육일

 정원

 강사

 1

 1월 10일 금요일

 10명

   홍만영 팀장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세테크』 저자

 2

 1월 14일 화요일

 10명

 3

 1월 16일 목요일

 10명

 4

 1월 21일 화요일

 10명

 5

 1월 23일 목요일

 10명

 6

 1월 28일 화요일

 10명

 7

 2월 6일 목요일

 10명

 8

 2월 11일 화요일

 10명

 

(3) 강좌 시간 : 오후 6시 30분 ~ 9시 40분(3시간)

 

(4) 교육 장소 :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

 

(5) 수강료 (교재비 포함)

 

  연맹 정기후원자 : 1만원

  ▶ 연맹 일반회원 : 3만원

 

(6) 강좌 신청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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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대투증권이 평소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 일정 및 개요>

 

(1) 일시: 6월 26일 오후 3시 ~ 4시 30분까지

 

(2) 장소: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801호 강의실

 

 

(3) 교육 인원: 선착순 70명

 

(4) 강사: 유상학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5) 세미나 주제

 

  - 최근 국세청 세무 조사 방향 (2013년 금융 절세 방안)

  - 투자자들의 세무관련 상담과 자산 포트폴리오에 따른 절세 방안 설명 예정

 

(6) 문의처: 하나대투증권 PB사업부(02-3771-8158)

 

# 세미나 참가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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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이 올해 3월 새롭게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도에 도입되었다가 1995년에 재원 고갈로 폐지된 금융 상품이다. 7년 이상, 상품을 유지할 경우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당시 14%)를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금융상품들은 이자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15%가 넘는 이자 소득세는 예*적금으로 재산 증식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소득세 면제 혜택이 따르는 재형저축의 부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시중은행들이 판매했던 재형저축은 연 30% 안팎의 높은 금리를 자랑했다.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금리였다. 하지만, 18년만에 부활하는 새 재형저축의 금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 낮은 수준을 예고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의 전망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금리는 4% 초반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작년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가 올해 더욱 심화되면서 재형저축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현재, 1금융권의 금리는 2%대에 진입해 있다. 일부 특판상품과 인터넷*스마트폰 상품을 제외하면, 3% 이상의 금리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게 작금의 암울한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의 고금리(?)에 면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은 분명 좋은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문제는 7년이라는 시간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해서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7년 동안, 그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

부활하는 재형저축이 과거처럼 30%대의 고금리를 보장해준다면 7년이란 기간,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다음달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의 예상 금리는 4%대다. 7년 동안 돈이 묶여야 한다는 점에 비쳐봤을 때, 개인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판단의 근거는,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저축보험들에 있다. 저축보험은 기본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는데, 10년간 꾸준히 상품을 유지하면 재형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복리이자) 그리고 상품에 따라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해지를 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돈을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재형저축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부활하는 재형저축 알아보기>

 

1. 가입조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 가입기간: 7년 (최대 10년)

 

3. 가입금액: 1,2금융권 포함 분기당 300만원 이내 자유 적립

 

4. 예상금리: 연 3.7%~4%초반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 적용, 4년 이후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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