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월 5일~11일까지)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서울시가 3월 5일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25㎡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한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임대주택 모집규모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천 가구
- 신혼부부 전세임대 : 5백 가구
(2) 입주 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4인 가구 250만 8,900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가구 501만 7,805원)이하인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3년 이내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
- 2순위 : 1순위와 동일한 소득 요건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없는 가구
- 4순위 : 혼인 5년 이내 소득이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 전세금 지원 한도
☞ 1가구당 7500만원
☞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전세지원금의 2%를 임대료로 지불
(4) 신청 기한
☞ 1순위자 : 3월 5일~7일
☞ 2~4순위자 : 3월 10일~11일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문의처 : SH공사(1600-3456, 02-3410-7455, 7786, 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