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을 안겨주는 고마운 달입니다.^^

 

저야... 월급쟁이가 아니니 그 심정을 잘 모르지만 친구 녀석들은 1월만 되면 다들 들떠하더군요.

 

13번째 월급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충실히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스킬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은행의 <월세납부 확인 서비스>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월세를 집주인에게 낼 때 현금보다는 계좌거래를 선호하게 되는데~

월세납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월세금 이체 내역서를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창구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전용통장을 따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에 거래중인 입출금식 통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 가입시 월세 납부를 위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택청약관련 소식과 월세이체 만기 알림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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