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없을 때, 사용하면 좋은 보험 제도>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힘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아래의 제도들을 활용하면 보험 해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1) 자동 대체 납입 제도

 

  -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는 것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은 이용 불가

  - 만기환급금 모두 소진시, 보험 계약 효력 상실

 

(2) 자동 대출 납입 제도

 

  -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보험료만큼 대출을 받아 자동 납부하는 것

  - 보험료를 약관대출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

  - 해약환급금 초과시, 보험 계약 상실

  - 1년 단위로 활용 가능

 

(3) 납입 일시 중지 제도

 

  - 납입 일시 중지 활용시, 활용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 기간 연장

  - 납입 일시 중지를 하더라도 위험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 및 사업비는 계속 차감

  - 만기환급금 이내에서만 활용 가능

 

(4) 감액 제도

 

  - 보장의 크기를 줄이는 대신, 납입보험료를 줄이는 제도

 

(5) 감액 완납 제도

 

  - 감액 제도처럼 보장을 줄이고 납입보험료 경감

  -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더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 한 번 신청하면 본래의 계약으로 환원 불가

 

(6) 연장 정기 보험 제도

 

  - 보장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 대신, 보장 받는 기간을 줄이는 제도

  - 한 번 신청하면 본래의 계약으로 환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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