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아 치료에 드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시중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치아 보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이라는 이름만 보면, 모든 치아 치료에 보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 보험 가입 시 꼭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치아보험은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질병과 관련한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치아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과거 진료내역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일 이후 5년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두번째,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보철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세번째, 복합 형태의 보철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항목의 치료비보험금만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드는 질병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양합니다.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보철치료를 보장하는지, 크라운치료, 아말감 등 충전치료, 스케일링 등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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