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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면 연 2.6% 정기예금 가입 가능
그 동안, 1금융권에선 연 금리가 2.5%가 넘는 상품이 없다고 여겼었다.
그런데, 어제 케이뱅크 1주년 기념 이벤트 포스팅을 위해 케이뱅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대박 상품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연 2.6% 금리를 주는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이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케이뱅크 창립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향됐다)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1만원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기간별로 기본금리가 차등 지급되는데, 12개월로 가입시 연 2.20%의 금리가 적용된다.
▶ 가입기간별 기본금리
- 6개월 이상 : 1.80%
- 12개월 이상 : 2.20%
- 24개월 이상 : 2.25%
- 36개월 이상 : 2.30%
아무 조건없이 제공되는 기본금리도 높지만,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의 진짜 매력은 우대금리에 있다.
주거래우대 상품은 1금융권의 대다수 은행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수수료 면제 등의 부가적인 기능에 치중된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은 무려 연 0.4%의 금리를 적용시켜준다.
금리우대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우대금리 요건
(1) 급여이체 (연 0.3%) : 실적 인정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2) 케이뱅크 카드 사용 (연 0.3%) : 실적 인정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케이뱅크 카드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0만원 이상
# 실적인정기간은 예금 신규월(또는 재예치) 1일부터 예금 만기 전월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 급여이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입금통장표시내역에 타 은행으로부터 월급/급여/수당/급료 등으로 매월 50만원 이상이 찍혔을 때다. 월 2회 이체가 되더라도 1회로 인정되고,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된 건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급여이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 이미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어서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면, 코드K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드K 정기예금은 특별한 요건 없이 특정 코드만 가입시 입력하면 연 2.4%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가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