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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신청자에게 금융사에서 매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를 뜻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고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신청자에겐 더 유리하다.
물론,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에겐 이 정책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내세우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2,3금융권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 24%의 법정 최고금리는 2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월 8일 이전에 27.9%로 빌린 대출금은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3.9%의 금리 인하분을 실제적인 이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즉, 갈아타기가 필요하다.
대환대출은 보다 높은 금리의 장기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되갚은 것을 의미하는데~
8일 이후에 최고금리 3.9% 인하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진행하는 게 좋다.
▶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불법대부업체의 존재다.
불법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의 기준을 스스로 거부한다.
법으로는 24%의 대출 이자만 내게끔 되어 있지만, 그들은 강제로 그 이상의 이자를 갚게 만든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곳곳에 사채 명함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직은 그 의지가 약한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