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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거주자 대상,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판매 안내
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저금리 대출상품
2017. 9. 19. 10:56
현대화된 건물이 즐비한 도심 이면에는~
낡고 허름한 노후주택들이 존재한다.
이 노후주택들은 거주비가 저렴한 대신에, 환경이 불결하고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9월 20일부터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심의 노후*위험 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 자격요건 및 대출금리>
(1) 대출 자격
-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에 거주중이거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이하인 주주택 세대주
(2) 대출 한도
- 수도권 : 보증금 최대 3억원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임차시 1억 5천만원
- 기타 지역 : 보증금 최대 2억원 / 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1억 2천만원
(3) 대출 금리 : 연 1.3% (9월 19일 기준)
(4) 구비 서류
- 대출대상임을 확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또는 공문
-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5) 대출 신청 :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