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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 알아보기
▣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재형저축.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높고, 7년 만기만 채우면 이자소득세도 면제가 돼 요즘 같은 시기엔 최고의 투자상품이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의 경제추이를 봐서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거든요.
▣ 지난 30일, 재형저축의 또다른 형태인 서민형 재형저축이 선을 보였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꾼 상품으로 7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3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단, 농특세 1.4%는 과세됩니다.
▣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은행별 금리 안내
(1) 가입조건
▶ 소득형 :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및 근로자
▶ 청년형 :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병역이행기간을 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2) 제출서류
▶ 소득형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형 :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병역이행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3) 은행별 금리
▶ 우리은행 : 혼합형 4.2%, 고정형 3.2% (우대금리 0.3%)
▶ 신한은행 : 혼합형 4.1%, 고정형 3.2% (우대금리 0.4%)
▶ 국민은행 : 혼합형 4.2%, 고정형 3.2% (우대금리 0.3%)
▶ 하나은행 : 혼합형 4.1%, 고정형 3.1% (우대금리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