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안내

 

 ▶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20% 상승

    (대신, 월 보험료는 인하됨)

 

   # 법 개정 이후에는 10%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음!!!!

 

 

 ▶ 자기부담금 20%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1) 보상한도 : 입원시 연간 5천만원, 통원시 1회당 병원 25만원/약국 5만원 (10% 실손보험과 동일)

 

  (2) 자기부담금 내역

 

    - 입원시 : 보장금액의 20%

    - 통원시 : 통원공제액(1만 8천원~2만 8천원)과 보장금액의 20% 중 큰 금액

 

   # 통원공제액은 병원급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동네병원 < 대학병원)

 

  (3) 자기부담금 예시

 

     - 입원비 600만원 청구시, 20%인 120만원 개인부담

     - 입원비 1100만원 청구시, 20%인 220만원이 아닌 200만원 개인부담

 

    # 입원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20%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자신의 성향이 어느 쪽에 속해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3월이 지나기 전에 2가지 실손보험 중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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