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2015년 1분기까지 약관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던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대해 병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 합병질환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수술비 보장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기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에 당뇨병과 고혈압만 표기해 환자들이 그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선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특정 합병증에서 대해서 아예 보장대상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당뇨병과 고혈압 주요 합병증 


   - 당뇨병 :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 고혈압 : 본태성 및 이차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고혈압성 뇌병증/망막병증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 수술비 보장내용 약관개선 안내


 (1) 개선시기 : 2015년 1분기(1월~3월)


 (2) 개선내용

  

    합병증 지급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에서 코드+병명으로 전환


    - 예시 : 고혈압(I11, I12)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심장질환(I12)


   ▶ 고혈압 합병증 보장 확대


    -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일부 합병증을 보장대상에 포함

    - 대상질환 :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상 망막병증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 정확한 병명이 명시돼 있으면 질병코드가 누락되거나 다르더라도 보험금 지급 가능


 건강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따른 수술비 보장 내용은 통상 정액형으로 그 금액은 보험의 종류와 납입보험료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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