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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금융실명법 내용 - 차명계좌 형사처벌까지 가능
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
2014. 11. 21. 08:54
▣ 오는 11월 29일부터 새로운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의 주요 골자는 차명계좌에 관한 부분으로, 29일부터는 탈세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벌금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선의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개정 금융실명법이 허용하는 차명계좌 범위
(1) 증여범위 내에서 가족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배우자 6억원 한도
-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 성인 자녀 5천만원
- 부모 각각 3천만원
- 기타 친족 5백만원
(2) 미성년 자녀 재산을 부모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3) 공모주 1인당 청약한도를 피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4) 친목 모임 또는 소속 단체 회비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불법적인 용도의 차명계좌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입건을 피하려면 29일 이전에 차명계좌로 돌려진 자금들을 본인 계좌로 서둘러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