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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월세대출 내용 알아보기
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저금리 대출상품
2014. 10. 30. 21:58
▣ 10.30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되는 주택월세대출 알아보기
(1) 대출 대상
-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 취업준비생은 아래의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졸업한지 3년 이내
(2) 대출 금리 : 연 2%
(3)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30만원씩(최대 720만원)
(4) 상환 방식 :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괄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5) 기타 사항
- 주택금융공사의 월세 대출보증에 의무 가입
- 월세대출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면서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차후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0.2%의 금리인하 혜택 제공
(6) 접수처 : 전국 우리은행 지점
▣ 주택월세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월세대출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