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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세법개정내용 - 세금우대 폐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절세 노하우 코너
2014. 8. 7. 11:00
- 세법개정안 내용, 은행권 세금우대저축 관련 -
▣ 어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에 세금우대가 폐지됩니다. 세금우대는 20~30대 젊은이들이 1금융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누릴 수 있었던 절세혜택인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젊은이들의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 20세 이상의 일반가입자 : 1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3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 세법 개정 후, 세금우대종합저축
- 생계형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폐지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3천만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추가적으로 2천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 2019년까지 가입연령이 순차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
▣ 비과세종합저축은 노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가입연령의 제약없이 비과세 한도만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5천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종합저축에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