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1)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공급비율

 

   - 우선공급 : 노인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3자녀 가구(전체 비율의 85%)

   - 일반공급 : 60미만은 소득 70% 이하, 60㎡이상은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주(전체 비율의 15%)

 

  ▶ 입주자 선발방식

 

   - 우선공급자는 사업자가 선정

   - 일반공급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등 공급(순위가 같을 경우, 자녀수-가점제-추첨 순으로 공급)

 

  ▶ 거주기간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

 

 (2) 행복주택

 

  ▶ 공급대상 및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취약계층 10%/노인계층 10%

   - 산단형 : 산단근로자 80%/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10%/노인*취약 계층 10%

 

  ▶ 입주자 선발방식

 

   - 지자체가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50% 우선공급

   - 일반형 : 추첨으로 선발

   - 산단형 : 순위에 따라 추첨

 

  ▶ 거주기간 : 젋은 계층 6년, 취약*노인계층 20년

 

  # 젊은 계층의 경우, 행복주택 거주중에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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