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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알아보기 - 공급대상, 선발방식, 거주기간 소개
부동산 투자/주목할 부동산 정책
2014. 7. 31. 08:35
▣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1)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공급비율
- 우선공급 : 노인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3자녀 가구(전체 비율의 85%)
- 일반공급 : 60㎡미만은 소득 70% 이하, 60㎡이상은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주(전체 비율의 15%)
▶ 입주자 선발방식
- 우선공급자는 사업자가 선정
- 일반공급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차등 공급(순위가 같을 경우, 자녀수-가점제-추첨 순으로 공급)
▶ 거주기간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
(2) 행복주택
▶ 공급대상 및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취약계층 10%/노인계층 10%
- 산단형 : 산단근로자 80%/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10%/노인*취약 계층 10%
▶ 입주자 선발방식
- 지자체가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50% 우선공급
- 일반형 : 추첨으로 선발
- 산단형 : 순위에 따라 추첨
▶ 거주기간 : 젋은 계층 6년, 취약*노인계층 20년
# 젊은 계층의 경우, 행복주택 거주중에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