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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정안 - 7월 30일 발표, 31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31일부터 입법절차를 밟아 추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 새로 바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계층별 구분)
(1) 대학생 : 인근(인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2)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4)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5)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6)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2014년 기준) : 80% 368만원, 100% 461만원, 120% 553만원
▣ 행복주택 공급비율 (일반형 기준)
- 젊은 세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80%
- 취약 계층 : 10%
- 노인 계층 : 10%
# 산단형의 경우에는 산단근로자가 80%, 젊은세대 10%, 취약*노인계층 10% 비율로 공급
▣ 행복주택 거주기간
- 2년 단위로 갱신,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중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