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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알아보기
보험, 아는 것이 힘이다./보험의 종류와 이해
2014. 6. 4. 18:09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여러분은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상조관련상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릴까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1) 상조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 사망이후 미납된 보험료 : 납입의무X
- 자살 등의 고의사망시 보험료 지급여부 : 지급X
- 계약만기 : 평균적으로 80세부터 100세
- 양도가능여부 :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되더라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전 심사여부 : 심사를 통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예금자보호 대상
- 소득공제 가능
- 상품 예시 : LIG가족안심상조보험
(2) 상조서비스
-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장기계약상품
- 사망이후 미납된 금액 : 납입의무O
- 자살 등의 고의사망의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
- 계약 만기 : 별도 만기없음
- 양도가능여부 : 회사의 동의를 얻어 회원 양도 및 명의변경 가능
- 계약전 심사여부 : 심사 없음
- 예금자보호 적용X
- 소득공제X
- 상품 예시 : 대명라이프웨이(대명그룹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