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

여러분은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상조관련상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릴까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

 

 (1) 상조보험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 사망이후 미납된 보험료 : 납입의무X

   - 자살 등의 고의사망시 보험료 지급여부 : 지급X

   - 계약만기 : 평균적으로 80세부터 100세

   - 양도가능여부 :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되더라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전 심사여부 : 심사를 통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예금자보호 대상

   - 소득공제 가능

   - 상품 예시 : LIG가족안심상조보험

 

 (2) 상조서비스

 

   -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장기계약상품

   - 사망이후 미납된 금액 : 납입의무O

   - 자살 등의 고의사망의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

   - 계약 만기 : 별도 만기없음

   - 양도가능여부 : 회사의 동의를 얻어 회원 양도 및 명의변경 가능

   - 계약전 심사여부 : 심사 없음

   - 예금자보호 적용X

   - 소득공제X

   - 상품 예시 : 대명라이프웨이(대명그룹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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