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도움되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올해 10월부터 바뀝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10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할증기준 : 점수제 (사고 경중을 기준으로)

☞ 새롭게 적용되는 할증기준 : 건수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 건수제가 적용될 시, 보험료 인상폭

 

  - 1건당 평균 20.55% 인상

  - 경미한 사고, 즉 소액 물적사고(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평균 13.7% 인상

  - 무사고일 경우, 평균 6.85% 인하

 

# 2016년 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

 

  - 갱신시점이 1월인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결정

  -     //        2월인 경우, 2014년 11월 ~ 2015년 11월까지의 사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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