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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변경 - 올해 10월부터 적용
보험, 아는 것이 힘이다./보험 관련 뉴스
2014. 3. 26. 17:55
『실생활에 도움되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올해 10월부터 바뀝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10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할증기준 : 점수제 (사고 경중을 기준으로)
☞ 새롭게 적용되는 할증기준 : 건수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 건수제가 적용될 시, 보험료 인상폭
- 1건당 평균 20.55% 인상
- 경미한 사고, 즉 소액 물적사고(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평균 13.7% 인상
- 무사고일 경우, 평균 6.85% 인하
# 2016년 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
- 갱신시점이 1월인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결정
- // 2월인 경우, 2014년 11월 ~ 2015년 11월까지의 사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