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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표적인 절세상품 알아보기 - 생계형 저축,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절세 노하우 코너
2014. 3. 18. 15:06
『세금으로 돈 버는 방법 - 은행권, 대표적 절세상품 소개』
(1) 생계형 저축
- 가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가입 한도 : 최대 3천만원
- 세금 혜택 : 세금 면제
# 일반 저축상품 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펀드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가능
(2) 조합예탁금
- 가입 대상 :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 가입 한도 : 최대 3천만원
- 세금 혜택 : 이자소득세(15.4%) 면제
# 소정의 출자금(3만원)만 내면 조합원 자격 획득
(3)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의 성인
- 가입 한도 : 최대 1천만원
- 세금 혜택 : 이자소득세 할인 15.9% → 9.5%
# 세금우대 혜택은 1년 이상 유지되는 정기 예적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4) 재형저축
- 가입 대상 : 총 급여액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천 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가입 한도 : 분기별 최대 3백만원(연 1천 2백만원)
- 세금 혜택 : 7년 이상 유지시, 세금 면제
☞ 은행권과 별개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축보험도 10년 이상 유지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저축보험은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해서 스스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