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취득세 요율

  ▶ 새롭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6억원~9억원 - 2%, 9억원 초과 - 3%

 

2.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 : 서울 -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 9500만원 이하

                                             수도권 지역 - 6500만원 → 8000만원

                                             광역시 - 5500만원 6000만원

 

  ▶ 상가 세입자 보호 범위 : 서울 - 현행 3억 4억

                                       수도권 - 2억 5000만원 3억

                                       광역시 - 1억 8000만원 2억 4000만원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환 비율 : 현행 14% → 10%


3.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 기존의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

  ▶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 금리 적용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택일 가능, 최대 연체 이자율 10%로 인하)

 

4.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전세금 안심대출(목돈 안드는 전세제도II +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 예정

  ▶ 대출 신청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고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수준보다 0.4% 낮은 연 3.5~3.7%금리 적용

  ▶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대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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