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안 내용, 은행권 세금우대저축 관련 -

 

어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에 세금우대가 폐지됩니다. 세금우대는 20~30대 젊은이들이 1금융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누릴 수 있었던 절세혜택인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젊은이들의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 20세 이상의 일반가입자 : 1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3천만원 한도, 9% 분리과세

 

 세법 개정 후, 세금우대종합저축

 

  - 생계형저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폐지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3천만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추가적으로 2천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 2019년까지 가입연령이 순차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 

 

비과세종합저축은 노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입니다. 특히, 현재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가입연령의 제약없이 비과세 한도만 5천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다면 5천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종합저축에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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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돈 버는 방법 - 은행권, 대표적 절세상품 소개

 

(1) 생계형 저축

 

  - 가입 대상 :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가입 한도 : 최대 3천만원

  - 세금 혜택 : 세금 면제

 

 # 일반 저축상품 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채권형 펀드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가능

 

(2) 조합예탁금

 

  - 가입 대상 :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 가입 한도 : 최대 3천만원

  - 세금 혜택 : 이자소득세(15.4%) 면

 

# 소정의 출자금(3만원)만 내면 조합원 자격 획득

 

(3)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의 성인

  - 가입 한도 : 최대 1천만원

  - 세금 혜택 : 이자소득세 할인 15.9% → 9.5%

 

# 세금우대 혜택은 1년 이상 유지되는 정기 예적금 상품에 적용됩니다.

 

(4) 재형저축

 

  - 가입 대상 : 총 급여액 연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천 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가입 한도 : 분기별 최대 3백만원(연 1천 2백만원)

  - 세금 혜택 : 7년 이상 유지시, 세금 면제

 

은행권과 별개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축보험도 10년 이상 유지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저축보험은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해서 스스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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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살림에 큰 보탬되는 세무관련 교육 정보>

 

- 신영증권 플랜업 세무 설명회 -

 

(1) 일시 : 1월 17일 금요일

 

(2) 장소 : 신영증권 고덕지점

 

(3) 설명회 주제 : 2014년 개정세법 주요사항과 절세전략

 

(4) 강사 : 최자영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세무사

 

(5)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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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신영증권 고덕지점(02-428-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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