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2015년 1분기까지 약관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던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대해 병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 합병질환들에 대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수술비 보장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기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에 당뇨병과 고혈압만 표기해 환자들이 그와 관련된 합병증에 대해선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특정 합병증에서 대해서 아예 보장대상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당뇨병과 고혈압 주요 합병증 


   - 당뇨병 :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 고혈압 : 본태성 및 이차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고혈압성 뇌병증/망막병증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 수술비 보장내용 약관개선 안내


 (1) 개선시기 : 2015년 1분기(1월~3월)


 (2) 개선내용

  

    합병증 지급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에서 코드+병명으로 전환


    - 예시 : 고혈압(I11, I12)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심장질환(I12)


   ▶ 고혈압 합병증 보장 확대


    -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일부 합병증을 보장대상에 포함

    - 대상질환 :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상 망막병증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 정확한 병명이 명시돼 있으면 질병코드가 누락되거나 다르더라도 보험금 지급 가능


 건강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따른 수술비 보장 내용은 통상 정액형으로 그 금액은 보험의 종류와 납입보험료에 따라 10만원 ~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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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업계 최초로 마트 판매에 나서 큰 화제가 됐던 현대라이프제로가 이번에는 보험 온라인몰을 오픈했습니다. 현대라이프제로의 온라인몰에서는 가입에 대한 부담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자유롭게 보험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라이프제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종류 및 가격 안내

 

 (1) 어린이보험 405

 

    주요보장내용 : 일반암 2천만원, 재해장해진단시 최대 2천만원, 재해골절 진단시 10만원 보장

 

   연령별 가격

 

    - 여아 : 0~1세 10만원/2~15세 8만원

    - 남아 : 0~8세 8만원/9~15세 9만원

 

 (2) 사고보험 505

 

   ▶ 주요보장내용 : 재해장해시 최대 1천만원, 재해사망시 2천만원, 재해골절시 30만원 보장

 

   ▶ 연령별 가격

 

    - 여자 : 15~37세 3만원/38~50세 6만원

    - 남자 : 15~39세 10만원/40~50세 15만원

 

 (3) 운전자&탑승자 교통사고보험 605

 

   ▶ 주요보장내용 : 교통재해사망시 5천만원, 교통재해장해시 최대 2천만원, 일상생활의 재해골절수술시 30만원 보장

  

   ▶ 연령별 가격

 

    - 여자 : 20~55세 3만원

    - 남자 : 20~55세 6만원

 

# 현대라이프제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구매 이후에 따로 보험등록을 해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험등록은 제로 상담센터(1544-29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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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최근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됐던 캡슐내시경과 풍선내시경 등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소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캡슐내시경 검사란?

 

  -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

  -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검사시마다 130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 8월부터는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필수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10만 7천원만 부담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되어 캡슐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항목으로 인정돼 42만 9천원 부담

 

 # 선별급여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일정 수요가 있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의미합니다. 선별급여항목은 환자본인 부담율이 80%입니다.

 

캡슐내시경 외 급여항목로 전환되는 검사 및 시술

 

   - 풍선소장내시경 검사(필수급여) :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필수급여):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치료

   - 심근 생검 검사(필수급여) :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확인하거나 심근염, 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검사

   - 뼈 양전자단층촬영(부분급여)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어내는 핵의학 영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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