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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제도 변경 내용 안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가능
드림마스터
2014. 3. 10. 08:00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책 안내 - 보험 청약철회제도 기간 연장』
최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주목하세요.
☞ 기존 보험업법 적용시
-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낸 보험료도 그 기간 안에 보험을 철회한다면 환급 가능
☞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 7월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15일이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청약서를 주지 않거나 보험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 보험은 자동차보험같은 소멸성 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기 때문에 집이나 자동차를 계약할 때처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 잦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분위기에 휩쓸려 억지로 보험을 계약했다면 15일 이내에 꼭 계약을 철회하세요.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려다 오히려 보험 하나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철회 관련 민원발생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