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알아야 돈 된다./이색 저축 상품

신규 예금 상품 - NH농협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

드림마스터 2013. 2. 1. 10:44

 

 

요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오래 전부터 그 안이 곯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겨놓은 돈을 마치 세금처럼 제멋대로 운용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익의 일정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심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산을 정부가 압류하기도 합니다. ㅡㅡ^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겐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처럼 수익이 일정치 않은 저소득층입니다. 전 현재... 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백수임에도, 국세청에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죠. 아직은 혼자의 몸이라 그 돈이 부담되지는 않지만, 저와 비슷한 수준의 가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실례로,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 국민연금이 연체되서 압류 통고가 날아왔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당장에 먹고 살 돈도 없는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흉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융상품은 국민연금을 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안심통장>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 1일 출시한 이 금융상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 입금액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수급권자 보호금액인 1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접수되더라도 통장에 압류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질권등록과 상계 등 수급권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도 허용이 찮습니다. 단, 개설 후에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계좌를 연금수령계좌로 신고해야 압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통장잔액이 일별 100만원까지 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당월 말까지 자동화기기 출금과 이체수수료, 전자금용 이체수수료,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국민연금을 넣을 여력이 없으시다면, 이 통장에 한 번 가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