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주목할 부동산 정책

9.1부동산대책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내용 안내

드림마스터 2014. 9. 19. 09:04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폭 인하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로 대출 만기와 연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코자 하는 분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이 시기를 잘 이용해, 대출이자부담을 줄이세요.

 

 

9.1부동산대책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내용

 

   대출 자격 : 연소득 6천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모든 구간에 걸쳐서 0.2% 인하(9월 22일부터 적용)

 

 - 새롭게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6% ~ 2.9%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4천만원 : 2.8% ~ 3.1%

   (3)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 3.1% ~ 3.4%

 

 

 # 22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대출 실행일이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2%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